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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2026

by By 제이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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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이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7년 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올랐어요.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1일 기준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 환산 시 상한액은 약 204만 원, 하한액은 약 198만 원 수준이에요.

구분 1일 금액 월 환산
상한액 68,100원 약 204만 원
하한액 66,048원 약 198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퇴사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왜 상한액·하한액이 동시에 올랐나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자동 산출되는데, 계산하면 66,048원이에요. 그런데 기존 상한액이 66,000원이라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넘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고,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하한액이 동시 인상됐어요.

내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60%

산출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그 사이 금액이면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아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 보험료도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예요(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아래는 연령·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입니다.

피보험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기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금액을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유급 근무일 기준입니다. 주말·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폐업 등이 해당되고,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야 하고, 퇴사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합니다.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순서로 진행돼요. 신청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 1350이에요.

※ 이 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블로거가 고용보험법(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 공식 모의계산 안내, 창원특례신문·실버라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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